증권 정책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 안하면 지정감사 받는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2만4,951개사 중 12월 결산법인인 2만3,150개사는 이달 말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곳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도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곳은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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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2014년 67곳, 2015년 38곳으로 이들 중 4곳은 감사인 지정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중소기업들 중 외감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자산과 부채가 늘어 새롭게 외감 대상으로 편입됐는데도 스스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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