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한 날을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아 고객 불만이 제기됐었다. 시행 일정은 카드사의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 변동의 손익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취소하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이를 부담해 해외 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갱신 발급 때에도 첫해 면제가 불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가 발급을 중단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유효기간까지 같은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또 회원이 카드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다가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카드사마다 달랐으나 앞으로는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