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비축농지에 휴경하면 임대료 감면된다

㏊당 234만원씩 감면 가능

정부 비축농지에 논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임대료 감면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의 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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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계약 기간 5년 중 2년 이상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당 임대료는 논벼 재배 시 234만원, 타작물 재배 시 47만원이다. 정부는 휴경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논 기능과 형상 유지를 위해 잡초 제거, 병충해 방제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 비축 농지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임차농업인의 부담이 줄고, 쌀 재고 관리와 시장 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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