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KOREA와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중국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CIC KOREA는 충북 기업들에게 중국 수출 때 필요한 중국인증 인증비용 할인 및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CCIC KOREA에 관련 서류를 신청해 중국수출에 필요한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인증 및 중국 위생허가 등의 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CCIC KOREA는 CCIC의 한국지사로 현재 2,000여개 한국 기업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