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방산업체 M사 대표 황 모(61)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포신용 볼트·너트 등의 기초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H사에 납품해 10억 원가량을 챙겼다. 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보낸 뒤 가짜 인증서와 함께 역수입해 미국산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었다. 그가 납품한 부품은 전방에 배치된 육군 K-9 자주포와 해군 76㎜ 함포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M사를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황 씨의 사기 납품에 H사나 군 관계가 연루됐는지, 원산지를 속인 부품이 다른 무기에도 쓰였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