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대출 꺾기' 불허

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일 전후 1개월간 대출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예적금은 대출액의 1% 이상 가입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고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한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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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은 완화된다. 임원이 징계(직무정지·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던 데서 앞으로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에만 당국이 지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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