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사장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과 폭이 확대되면 비자금 액수와 연루 인물들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7일 새벽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이 허 전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밝힌 허 전 사장 혐의는 2011년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을 받은 점과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이 구속되고 관련 인물들의 추가 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비자금 액수와 용처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허 전 사장이 1조4,000억원의 임의 집행에 관여했고 2,000억원의 조성을 기획 총괄했다는 게 애초 고발인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관련자 소환과 심문이 이뤄지면서 추가 자금과 비리 혐의가 더 드러날 수 있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추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당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이들의 검찰 출두가 본격화되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물론 허 전 사장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권대경·안현덕기자 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