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킥복싱 기술로 전 여친 죽인 격투기 선수 15년형

니킥 등 사용해 ‘샌드백’처럼 폭행해 중형 선고

공범인 현 여자친구도 함께 실형

킥복싱 기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격투기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킥복싱 기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격투기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SNS에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송씨와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의 주택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 B씨(27)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킥복싱 선수인 송씨는 B씨를 니킥 등의 킥복싱 기술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를 샌드백을 때리듯이 마구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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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숨진 B씨가 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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