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7일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에게 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60%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파트 계약 때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36% 정도 다른 점을 생각하면 A씨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살았던 점, 매입 당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본 점을 볼 때 충분히 아파트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원고의 잘못도 40%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살던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으로 이사하려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집을 10억원에 샀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는데 남향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을 더 줬다. 그는 나중에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고 웃돈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