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아우디가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관련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 광고글임을 밝히지 않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아우디와 계약한 광고대행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업체에 위탁했고 이 업체는 다시 지난 2012년 3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블로거 20여명에게 돈을 주고 아우디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 내용이 담긴 글을 불로그에 올리게 했다.
대행업체에 광고업무를 모두 위임했고 해당 업체나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다는 아우디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 보고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트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우디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