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질랜드인 A(60)씨와 대북사업가 B(78)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단둥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한 동업자였다. 이들은 2011년 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용 GPS와 전파교란 장치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2012년 6월 검찰에 기소됐다. 4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에 비춰 A와 B의 간첩혐의가 없다”며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와 국내의 무기중개업자가 주고받은 매일 등을 보면 이들의 간첩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이 송이버섯 사업을 하다가 갈등을 빚은 사실을 알게 됐고 A씨가 B씨를 모함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간첩혐의를 유일하게 입증할 A씨의 진술이 합리성, 객관성, 전후의 일관성 등이 결여됐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람도 명확치 않아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을 ‘김명환’으로 구체화해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대북교역업무를 보던 증인들이 김명환은 북한공작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해 줬고, 단순히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이를 모두 간첩행위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적행위의 실체가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