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4월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6월에는 식품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식품업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식품업종은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 타격을 더 많이 입었을 것”이라며 “대금 뿐만 아니라 기술운영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원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직권조사 전 시정 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하고 조사 후에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음식료업종 등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중 제·개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