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관리 비리 뿌리뽑는다

국토부, 관리업자 처벌 이력 공개

관리비 장부도 개별 통지 의무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비리 적발

성동구선 계약 업무 대행서비스





오는 8월부터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의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관리비 장부와 예금통장,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도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 비리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지자체들은 비리 차단 및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까지 동원하고 있을 정도다.

◇관리업자 처벌이력·관리비 지출 의무 공개=국토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단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행정처분 내역과 처벌 이력 등을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예 알리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올려 입주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매달 작성되는 관리비 장부를 입주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5년간 보관만 의무화돼 있을 뿐 입주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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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첫 시행된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10월 31일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20%가량이 회계연도 시작을 입주일로 잡는 등 각 단지마다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특정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등급 공개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관리 비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곳곳에서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171곳 중 1,500가구 이상 단지 96곳을 대상으로 ‘관리품질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과 건축·회계·기술·공동체 분야를 평가해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세 가지 단계로 등급을 나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하루에 한 개 단지씩 주 2회 평가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난 뒤부터 주 3회로 늘려 8월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라며 “우수와 기준통과 단지들은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관리비를 부풀려 받은 단지들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개발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난방비와 전기료, 수도료, 일반 관리비가 다른 단지에 비해 높은 곳들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곳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5,000만원 이상 용역과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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