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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갑질피해보호법’ 제정 의지… “서민의 편에 선 정치 하겠다”

안대희(서울 마포갑) 후보 /연합뉴스안대희(서울 마포갑) 후보 /연합뉴스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서울 마포갑)이 ‘갑질피해보호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안대희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피해보호법’을 입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지난 30여 년간 검찰과 대법원에서 억울한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국민이 허락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정치는 그 연장선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 ▲기술탈취·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부당 특약·대금미지급행위 등에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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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정상적 거래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을 공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며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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