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행자 정보 주고 억대 금품 받은 경찰관 재판에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이 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돈을 건네고 정보를 취득한 채권 추심업자이자 이 씨의 매제인 한 모(39)씨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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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한 씨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소재불명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한 씨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 근무하던 이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경찰 내부 전산망인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서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해 차량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산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총 155차례에 걸쳐 한 씨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정보를 보낼 때는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받을 때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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