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이 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돈을 건네고 정보를 취득한 채권 추심업자이자 이 씨의 매제인 한 모(39)씨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한 씨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소재불명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한 씨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 근무하던 이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경찰 내부 전산망인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서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해 차량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산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총 155차례에 걸쳐 한 씨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정보를 보낼 때는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받을 때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