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 ‘이유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됐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던 상황.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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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될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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