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가락 만져도 성추행, 성적수치심 신체 부위 상관없어

서울고법, 1~2초 발가락 만진 강제추행 혐의자 2년6월 선고

잠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행동도 성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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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접촉한 부위가 발가락으로 성적 수치심과는 거리가 멀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진 행동은 일반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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