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효성을 높일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좀 더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의무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 부분이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극단적으로는 일부의 우려처럼 신고 시에만 가입하고 이후 다시 손해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장 사고의 범위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고의 개념이 포괄적·광의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사고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가능한 한 골프장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고 범위 확장에 무리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내외 일정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모든 안전사고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회 등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와 입장객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책임소재가 애매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두가 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 규모의 대회에 이런 사회보험 성격의 보험 가입을 법률상 의무화해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는 외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참여자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개연성은 결코 적지 않다. 경기장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손해보험 상품 개발과 손해보험 가입 강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역시 절실하다. 손해보험 보장금액의 최저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혁이 따르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