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 ‘암살’, 표절 혐의 벗었다

영화 ‘암살’이 최종림(65) 소설가의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에서 김구가 친일인사를 암살하기 위해 암살단을 조직한 것과,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회합 장소를 독립군이 공격하는 장면 등이 자신의 소설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의 등장 등 소설과 영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화된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선거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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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은 독립군이 암살단을 조직해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액션영화로 지난해 1,200만의 관중을 동원해 흥행에 성공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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