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제품 보관한 산후조리원

식약처, 위생 기준 어긴 산후조리원·요양시설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 카페 등 2,973곳을 점검해 위생 기준을 어긴 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경남 창원 소재의 한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에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가까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하고 육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찾는 산후조리원에서 비싼 비용을 낸 채 유통기한이 지난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의 요양원은 방충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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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발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곳), 시설기준 위반(8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등이었다.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애견 카페도 문제였다. 식약처가 애견 카페, 푸드트럭 247곳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애견 카페 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또다시 식품 위생 기준을 따르지 않은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은 1.5%로 지난해 2.8%보다 낮아졌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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