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되면 이달 하순 보험 약값이 고시되고 다음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두 의약품은 1a형·1b형 등 C형간염 바이러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내성 발생이 적은 치료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높은 가격이 문제였다. 비급여 가격이 12주 치료에 4,000만원 이상으로 일반인이 처방받기는 어려웠다.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보통 3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값은 1,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약값이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