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된다. 10층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개 층을 온전히 영업점으로 활용해야 나머지 9개 층에 세를 놓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애 영업점을 축소하고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0층 건물 중 영업점을 1개 층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임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건물을 10층 이상으로 증축해 임대 비중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가 없는 부동산은 비업무부동산으로 분류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장 여건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처분 전까지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점 축소에 나서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점 통폐합으로 영업점이 없어진 건물 전체를 3년 간 임대업으로 돌릴 수 있는 셈이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최대 3년까지 임대 활용이 가능해 진다.
시중은행들의 자가 점포 비중은 통상 20~30% 수준이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는데 따라 은행 영업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말 7,599곳이었던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278개로 300곳 이상이 줄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의 겸영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겸영 가능한 업무를 일일이 열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리고,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