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부동산 거래 때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고지 의무화

국토부, 안심거래 활성화 방안

중개인이 소비자에 알려야

연 285조 규모 대금관리 위해

정부 전용 관리계좌도 검토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연간 약 285조원에 이르는 주택 거래 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에스크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면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수수료가 거래액의 0.4%에 달하고 에스크로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왔다.


국토부는 일단 중개인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를 의무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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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에스크로 제도 의무화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대신 중개행위를 할 때 미리 중개인이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크로가 활성화될 경우 관리해야 하는 거래 대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에스크로 수수료 전용 관리 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기준 119만3,691가구 규모의 주택 매매거래량과 평균 주택 매매가격인 2억3,905만원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액은 약 285조원 수준이다. 연간 285조원 수준의 에스크로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아파트 분양 금액과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에스크로 수수료 인하(0.4%→0.2%) △부동산 거래 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무등록 중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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