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고객 이메일 비밀수색은 위헌"... 애플 이어 MS도 정부 상대 소송

미국의 공룡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사 고객의 e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 아이폰 보안 해제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생활 보호 문제가 MS의 소송 제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MS는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에 법무부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상대로 현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CPA)이 고객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에는 수사당국이 통신정보를 수색한 후 영장 공개가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MS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4조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사당국이 최근 18개월 동안 총 5,624건의 수색을 요청하고 이 중 2,576건을 고객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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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MS까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미국 내 프라이버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수사당국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MS도 정부와의 ‘프라이버시 전쟁’을 위해 동종 업계와 연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브래드 스미스 MS 회장은 블로그를 통해 “우리의 염려는 IT 업계 전반에 공유된 것”이라며 “여러 회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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