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채권단 공동관리’로 법정관리 제도 확 바뀐다

법원, 워크아웃 장점 접목

채권단 권한 대폭 늘리기로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바뀐다. 채권자가 구조조정 기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당사자임에도 법정관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과 채권단이 공동으로 법정관리를 주도하도록 개선한 방안이라 앞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5일 법관 워크숍을 열어 법정관리에 워크아웃의 장점을 접목한 ‘뉴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뉴트랙은 법원 개입 없이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서도 채권단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법정관리의 핵심인 ‘조사위원’과 ‘관리인’ 선정에서 채권단의 권리를 강화했다. 조사위원은 회생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조사해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청산할지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관리인은 회생기업의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조사위원과 관리인 선정을 법원이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채권단에 이들의 추천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조기에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회생기업이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새로 만든다. 그동안 법원 조사보고서 내용에 채권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법원의 일방적 구조조정만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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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뉴트랙이 도입되면 법정관리 절차에 채권단의 참여가 활성화돼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초기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개편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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