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성공창업, 상권을 보라] 점포 계약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서 소유권·채권관계 살피고

건축물대장 열람해 인허가 정보 확인을

최은영 할리스에프앤비 점포개발본부 부장최은영 할리스에프앤비 점포개발본부 부장


커피전문점 오픈 시 상권·입지 분석 이외에 점포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바로 소유권 확인과 영업인허가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요 확인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눈 여겨 본 점포가 있다면 ‘공부서류’라고 불리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부서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계약자 본인이 알아봐야 안전하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채권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다. 부동산의 표시가 나타나 있는 표제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채권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을구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갑구의 소유자에 표시돼 있는 명의자가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계약 시 신분증과 함께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취하는 것도 필수다.


토지등기부등본 또한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되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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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을구란이 표시돼 있다면 채권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 대출이 발생된 부동산이면 을구란에 전세권, 근저당권설정 등이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이라고 쓰여진 금액의 합이 시장에 형성돼 있는 매매가의 70%가 넘는 수준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인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인허가 부분을 살펴야 한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업 신고 시에는 건축물 용도 적합성, 정화조 용량 등을 관할구청 위생과나 건축과 등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대부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한 신축건물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얼마 전 좋은 자리의 건물 임차 제안을 받았다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진행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주차장까지 갖춘 훌륭한 점포였지만 서류 확인 후 해당 건물이 수년 내 도로 확장 계획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계약이 되고 난 후의 손해는 계약자 본인이 지게 되므로 위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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