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취득세 중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아파텔 분양자 집단소송 나선다

"재산세 등 주택기준 적용불구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과세"

입주자연합회 행정소송 절차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아파텔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중과세 된다. 그간 업계에서 정부에 아파텔 취득세 인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전국아파텔입주자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현재 회원은 약 600명으로 이 가운데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 소유주 182명이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했다. 경정청구는 기각됐으며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다. 연합회는 조세심판청구 역시 소득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텔 입주자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은 현행 취득세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6억원 이하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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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텔은 실질적인 주거 상품”이라며 “특히 재산세와 양도세 등은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취득세만 업무시설로 매겨 ‘조세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및 규제 완화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 진행하는 임영준 법무법인 정곡 변호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차별은 헌법상 규정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며 “이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과 업무공간 의무 건축 규정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된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아파텔에 해당하는 60~85㎡ 오피스텔은 1만 9,179실이 분양됐다. 또 올 연말까지도 경기 일산, 고양 삼송, 하남 미사 등에서 수 천 실 공급이 예정돼 있다.

앞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업계에서도 아파텔에 대해 주택 수준의 취득세 인하와 전용 85㎡ 이상 바닥난방 규제 철폐 등을 수 차례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재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제는 행정자치부(취득세)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등에 분산돼 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경철 부동산1번지 이사는 “현재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학교 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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