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와 시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18~24일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집중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화물자동차 상습·고질 주·박차 지역과 상습 민원 발생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신시가지 간선도로, 주택가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된 일반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별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