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오전 옥시측 실무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옥시 측은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했으며,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옥시가 PHMG 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한다고 전했다. 또 옥시 측의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책임 회피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