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발생한 지자체 주요재난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발생때 일선 시군구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편제, 현장 대응기능별 책임자(시군구 과장) 사전지정,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등 재난현장본부 설치·운영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인근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된다. 특히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비 선(先)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서류를 시군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재민 구호와 심리지원,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등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재난현장본부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어 재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한 후 시도 책임 아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숙달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치단체별로는 사전에 구축된 대응편제를 활용해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