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현장서 의료비지원 등 민원신청 가능해진다

안전처, 재난대응및수습 가이드라인 개발

시군구 부단체장이 현장본부장으로 활동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등 현장서 직접 접수

앞으로 대형 재난발생때 피해자들은 현장본부에서 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재난현장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현장본부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발생한 지자체 주요재난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발생때 일선 시군구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편제, 현장 대응기능별 책임자(시군구 과장) 사전지정,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등 재난현장본부 설치·운영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인근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된다. 특히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비 선(先)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서류를 시군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재민 구호와 심리지원,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등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재난현장본부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어 재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한 후 시도 책임 아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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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숙달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치단체별로는 사전에 구축된 대응편제를 활용해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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