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과 그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사유,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처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부처를 선택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법령을 관보 또는 해당 부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입법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간편해진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특정 법령에 대해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처 담당 공무원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달받고 처리 결과 및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 팩스 발송 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도 실제 반영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