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 허벅지 만졌다"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갖은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갖은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본인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울산 남구의 공터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연인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마음 내키는 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