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울산 남구의 공터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마음 내키는 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