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을에서 출마하려 했던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 대표는 “공천 파동이 친박·비박 사이의 힘 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