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와이디생명과학에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증권 발행도 제한된다.
비상장사인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7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48억1,000억원을 공모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증선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유상증자와 합병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7차례 와이디생명과학의 주식을 팔면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 A씨와 B기업에도 과징금 부과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