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각종 집회에서 도로점거 등 불법에 가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4·16연대가 주도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석, 집회 참가자 1만여 명과 함께 인근 빌딩 앞 10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정씨는 같은 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종로1가 사거리를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밖에 5월 노동절을 맞아 열린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노조원 7,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 왕복 6차로, 종로1가 사거리 등을 점거하는데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