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정부기금 불법 자전거래… 현대·교보·대우, 5억원대 과태료 ‘철퇴’

증선위, 금감원 제재심의위 제재안 의결

현대증권 영업중지 중징계, 추가 논의 예정

정부기금을 불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00345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006800))가 총 5억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제재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금융위에서 이 같은 제재안이 확정되면 현대증권(003450)이 2억8,750만원, 교보증권(030610)은 1억8,000만원, 미래에셋대우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현대증권(003450)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사들여 운용하면서 약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계좌에 돌려막는 식으로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으며 총 59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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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003450) 등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6개 증권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증선위로 넘겼다.

이 중 한화투자증권(003530), 미래에셋증권(037620)은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기관 주의 조치만 받았으며 NH투자증권(005940)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대증권(003450)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업의 영업을 1개월 동안 중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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