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1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손 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손 씨는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10~2013년 용산역세권개발(AMC)의 고문을 맡았다. W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곳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 100억 원을 사업비로 지급 받았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 씨로부터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허 전 사장에게 선거 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해당 지역에 출마했으나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따라 이달 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손 씨에 대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