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B등급 이상일 경우에 한해 허용
서울 75만·전국 443만가구 수직증축 가능
리모델링 안전기준 마련후 다음달 시행예정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최대 20%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리모델링 협회 등은 지난 20일 리모델링시 세대 사이 내력벽 철거 범위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평가항목이 ‘B등급’을 유지하는 등 안전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까지 추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서울에 75만 가구, 전국적으로 443만 가구 규모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고시,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