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일환으로 자체적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보수·인사·평가·교육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달 말 성과중심제도 도입의 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세부방안을 수립, 올해 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75.06%)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과 동시에 불합리한 보수·평가·교육·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