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감정원, 7월부터 지능형건축물 인증 업무 시행


한국감정원은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인증 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과 설비, 각종 시스템이 최적화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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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개정·고시된 내용은 평가항목 축소와 인증 수수료 인하, 운영기관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시설은 종전 66개에서 37개로, 비주거시설은 125개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됐으며 이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약 30%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용적률·조경면적·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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