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사정기관 간 탄탄한 공조체제 아래 ‘윗선’부터 잡아들이는 하향식 수사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법무부는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일제 검거할 한·중 합동수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14년 5월 양국이 한·중 수사실무혐의회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중 사정 당국은 △보이스피싱·해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합동업무 체제 구성해 공조 수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양측 간 핫-라인(Hot-Line)을 통한 실시간 수사 공조 체계 구축 △양자 간 연 2회 수사 공조 정기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과 중국 조직 연결책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마친 뒤 중국 공안과 꾸린 합동수사단으로 현지 내 본거지를 소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중 합동수사단의 목적은 중국 현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국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출범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중국 공안과 손잡고 ‘일제 소탕 작전’에 착수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다 이른바 ‘우두머리’급이 하위 공범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수사 방식으로는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무작위 대상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속이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진화했다. 대출 신청자에게는 대출을 미끼로 속이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정보 관련 사기를 치는 식이다. 조직도 중국과 국내에 본거지를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이른바 윗선 아래 사기 행각에 나서는 콜센터와 개인정보수집·현금 인출·송금 등으로 세밀하게 나눠 조직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면서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느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3년 4,765건에서 지난해 7,239건으로, 피해액은 552억 원에서 1,07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2013년 4,336명이던 검거 인원이 2015년 3.7배 수준인 1만6,180명으로 늘었으나 범죄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