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회장, ‘입원 정신감정’ 2주 연기 신청

법원에서 정신 건강이 정상인지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위한 입원 날짜를 2주 미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와 법무법인 양헌은 26일 신 총괄회장의 입원 연기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당초 4월 말일까지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5월 둘째 주까지 시간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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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 청구 사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는 김수창 양헌 대표는 “신 회장이 입원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연기 신청을 냈다”며 “본인은 평생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지금도 건강한데 왜 입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원을 통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이란 치매 등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후견인을 붙여 손과 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가정법원에선 신 회장이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즉 정신 건강이 정상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신동주 회장과 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경영권 다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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