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적연기금 자산운용 실태’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4년 7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한 오피스텔 건물의 80실 매입을 결정했다.
본사 이전 업무를 담당한 A 실장이 결정한 이 투자 건은 기대수익률이 내부 규정상 투자 가능한 기준수익률(4.1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에서 손실 위험이 크고 수익성은 낮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같은 해 6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담당 실무자들은 같은 해 4월 작성한 투자검토보고서의 오피스텔 예상 월 임대료 36만9,000원(월세보증금 500만원)을 45만원으로 높이고 기대수익률도 7.10%로 과장해 투자검토보고서를 수정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2015년 12월 이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는 27만원(보증금 2,500만원), 공실률 25%(80실 중 20실)로 연간 기대수익률이 -10.96%에 그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에 A 실장에 대한 정직 처분,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직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약 3,800만원의 차익(2015년 12월 기준)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기금운용 담당 임직원은 타인의 명의로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