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은 통상적인 정기감독이 아닌 수시감독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과 법령 제·개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수시감독, 분규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조아제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