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초구, 잘못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돌려준다

최근 5년치 내달부터 환급

서울 서초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내달부터 납부자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개월간 최근 5년(2010.8.12~2015.8.18)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고, 5월부터 잘못 부과된 금액과 이자를 합산해 환급 내역을 개별 통지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나 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인터넷(https://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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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이행강제금 환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5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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