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행정 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자들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과 관련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 철거 등을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용을 실태 조사하고 부과금액 재산정 작업을 마쳤다. 환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으로 계좌입금을 신청하거나 서울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받으면 된다.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