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및 김남구 한투금융지주 회장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한투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지분 54.0%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는 10%로 이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남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임원 등)은 한투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41%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향후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