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사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양측의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방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져 나온 ‘재판부에 대한 구명 로비’ ‘거액 수임료 지급’ 등 의혹은 양측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후진적인 법조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 측은 27일 거액 수임료, 폭행 논란에 대해 최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10여건에 이르는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선금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최 변호사는 상습 도박 사건 외에 보석 관련 탄원서를 작성해준 일 이외에 다른 민형사 사건을 수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2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온전히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수임료는 정 대표 관련 16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30여명을 추가 선임하는 용도 등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미리 제공한 성공보수금 3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석·형 감량 등을 위해 사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보석·집행유예 등을 받으려고 재판부에 로비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장인 L모 부장판사에게 지인을 보내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로비는 무위로 돌아갔다. 바뀐 재판부는 정 대표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주장 진위와 관계없이 여전히 일부 피고인들이 로비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며 상식을 벗어나는 거액의 수임료가 오고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은 비상식적인 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