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명 로비…거액 수임료…민낯 드러난 법조계

정운호 재판 과정, 폭로전 양상

"탄원서만 작성…때린적 없어"

정씨측, 변호사 폭행 주장 반박

사법부 로비 의혹엔 입장 안밝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사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양측의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방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져 나온 ‘재판부에 대한 구명 로비’ ‘거액 수임료 지급’ 등 의혹은 양측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후진적인 법조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 측은 27일 거액 수임료, 폭행 논란에 대해 최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10여건에 이르는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선금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최 변호사는 상습 도박 사건 외에 보석 관련 탄원서를 작성해준 일 이외에 다른 민형사 사건을 수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2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온전히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수임료는 정 대표 관련 16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30여명을 추가 선임하는 용도 등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미리 제공한 성공보수금 3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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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석·형 감량 등을 위해 사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보석·집행유예 등을 받으려고 재판부에 로비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장인 L모 부장판사에게 지인을 보내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로비는 무위로 돌아갔다. 바뀐 재판부는 정 대표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주장 진위와 관계없이 여전히 일부 피고인들이 로비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며 상식을 벗어나는 거액의 수임료가 오고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은 비상식적인 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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