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감증명 본인확인, 엄지 이외 손가락도 가능

행자부, 인감증명법및 본인서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엄지없거나 지문닳은 경우 다른 손가락지문으로도 확인

욍국인 인감신고때도 로마자외에 한자성명으로도 신고가능

앞으로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을 위한 인감 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 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절차상의 본인 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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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된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할 수 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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