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의 자기 게시물을 지우길 희망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유족도 인터넷 콘텐츠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인을 선정했고 해당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을 우선하기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각 대응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